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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업무보고] "가상화폐 사기·횡령 철저히 수사‥범죄수익 환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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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일 2018 업무보고 Q&A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법무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범죄수익 박탈 관련, 사기나 범죄수익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범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환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업무보고 사전 합동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김규희 기자 q2kim@

법무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 업무보고'를 통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에 일괄적인 법률을 적용하긴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간 조율을 통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만약 법 적용 사례를 든다고 하면, 사기·범죄수익규제법 위반·횡령배임·유사수신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의 일문일답. 

-법무부가 상법 개정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에 언급한 공약을 근거로 진행되나.
▲(조상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이하 상동)상법개정 관련해서는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여러개 국회 계류중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법무부도 이에 대해 경영 투명성 확보하고 소수주주 권리 보호 차원으로 상법개정 필요하다는 인식, 국회의원 법안 논의 지원하고 법무부 입장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보조금범죄 수사체계 확립하고 관계부처 협업 통해 불법수익 환수 등 철저히 관리한다고 돼 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산재 브로커가 처벌받아도 산재공단에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 정부 기구에서 협업 시스템 만든다는 건지 아니면 관련 부처와 협의하는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보조금 관련 사건 수사는 계속 이뤄져왔다. 이에 대해 사후조치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기구와 관련된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한다.

-법무부 추진 중인 민영소년원 설립,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나.
▲아시다시피 교도소는 소망교도소라고 기독교에서 지원하는 민영교도소가 지난 2010년 개설됐다. 민영소년원 설립에 대해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설립 권유나 문의 들어와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 최근 언론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불교 조계종에서도 설립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가 있었다. 민영소년원은 건립하게 되면 근거 법률부터 마련해야 한다. 당장 몇 달 내로 추진되기는 어렵다. 추진하다보면 3~4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관련 범죄 철저 수사하고 범죄수익 박탈한다는 얘기가 있다. 어떤 법적근거 필요한가?
▲가장 최근 실례로는 인천지검에서 가상화폐 관련 사기사건 수사했다. 사례를 산정한다고 하면 가상화폐 관련해서 사기사건, 범죄수익규제법위반, 횡령배임사건이나 유사수신 등이 있을 수 있다. 관련해서 일괄한 특별법이라 말씀드리긴 어렵다. 정책적인 부분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 협조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상황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특정 부서가 맡는 건 없다. 성격에 따라 형사부, 금융조사부 등 사안에 따라 다를 것.

-최근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협의 있었나.
▲개혁안은 워낙 내용이 많다. 이가운데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권조정 등 현안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조금 더 협의가 돼야될 것으로 생각한다. 가장 큰 건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가동 시작한 대로 결국 입법사항이다. 국회 중심으로 개혁안 마련될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는 최대한 협조하고 정부 내 협의해서 안을 마련할 것.

-법무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조사단, 사무실 협조단계로 알고 있다.
▲조사단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 부분은 검토단계 아닌가 싶다.

-법무부, 탈검찰화 완료한다고 하는데 완료가 내부에 검사를 없앤다는 의미인가?
▲검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직위에 검사를 제외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장기근무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인사 조정되고 있다.

-과거사 조사위는 법무부 소속인데 과거사조사단은 대검 소속이다. 각 역할은?
▲과거사 조사를 하려면 기록을 봐야한다. 과거 기록을 보려면 기록은 대검에 있는 조사단이 보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조사단과 조사위를 나눈 개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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