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지원받으면 임대료 인상제한
[뉴스핌=서영욱 기자] 8년 이상 장기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맺은 집주인은 최대 800만원의 집 수리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도심 최저소득계층을 위해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 사업은 8년 이상 전세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하면 집주인에게 지붕이나 창호 수리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이 대상이다. 압류되었거나 미등기된 건물과 같이 전세계약 보증금의 반환이 불확실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리비는 계약기간과 주택연수를 고려해 차등 지원된다. 8년 이상 계약 시 가구당 480만~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수선비를 지원받은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다.
집주인은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나 5% 중 낮은 인상률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재산정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입주자나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 기간 전 전세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선비를 반환해야 한다.
반환 금액은 지원 금액에서 잔여 계약기간을 월할 계산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올해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연말 성과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공급을 원하는 임대인은 한국토지주택주택공사(LH) 누리집이나 마이홈 전화 상담실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사업으로 장기계약이 확대돼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