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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