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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인 주식 양도세 과세 강화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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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 검토 후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 예정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한도 150만원→190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외국인 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을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보완책을 검토해 올 여름 내놓을 2018년도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다시 담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2017년도 세법 개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부처 협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했다.

정부는 외국인 주식 양도세 강화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포함한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대폭 낮춰 양도세를 더 걷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기재부는 "과세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감안했다"라며 "원천징수제도 등의 개선·보완과 함께 올해 세법 개정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2018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사진=김학선 기자>

정부는 또 소득세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금액을 높였고 대상 직종도 확대했다. 정부는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월 150만원에서 180만원 이하로 높인다는 방안을 세웠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 끝에 비과세 기준을 190만원 이하로 올렸다. 당초 계획보다 10만원 상승한 것.

비과세 대상 직종도 추가했다. 청소와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단순 노무직 등을 비과세 대상 직종에 새로 넣었다.

그밖에 정부는 건설기계를 처분할 때 생기는 손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기도 연기했다. 2018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해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또 군인이 숙박과 음식점업, 기타 스포츠시설을 이용할 때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안 받기로 했다. 면세를 유지하는 것. 다만 골프장과 스키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을 이용하면 군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 지원 차원에서 BTL뿐 아니라 BTO방식 민간투자사업 시설관리 운영권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2월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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