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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 수도권으로 확대…위반시 과태료 20만원

기사입력 : 2018년0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6일 12:0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1만6000대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1만5000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LEZ)의 대상지역을 올해 하반기부터 인천시와 경기도 17개 시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이 제한되는 경기도 17개 시는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과천, 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1차는 경고, 2차부터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등록차량 중 지자체의 저공해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다.

<자료=환경부>

이와 함께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를 위해 국고 159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082억 원보다 515억 원(48%)이 증액됐다. 모두 13만8000대를 저공해화 할 예정이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사업대상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경유차다. 조기폐차 예산이 934억원(11만6000대)으로 가장 많고,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이 222억원(1만5000대), 액화석유가스(LPG) 엔진개조 8억7000만원(500대) 순이다.

노후 건설기계 등 대형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225억원(3000대), DPF 부착 95억원(1895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12억원(1500대)등이 투입된다.

2016년 9월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의 매연·질소산화물 검사기준도 현행 매연기준보다 약 2배 강화된다. 또 올해부터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운행차 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통해 연간 미세먼지 1314톤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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