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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28년만 전부개정…"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절반 감축"

기사입력 : 2018년02월09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2월09일 14:47

작년 8월 이후 발표한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등 총망라
산재 사망자 발생시 7년 이하 징역·10억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 등의 책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그동안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했다.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모습 <사진=뉴시스>

우선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법정형 중 징역형에는 하한형을 도입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가중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징역은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로, 벌금은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담겼다.

건설공사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및 설치·해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 유해·위험 방지조치를 이행토록해야 한다. 또 타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는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산업현장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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