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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작년 뉴욕 순방 성희롱 사건, 경호처 직원 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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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제외 총 8명 징계 조치…10여 명 징계 보도는 사실과 달라"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발생한 공무원 성희롱 사건과 관련, "징계받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은 8명"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당시 가해자의 경호처 상사 4명에 대해 지휘 책임을 물어 징계했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서 만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동석자 4명에게 책임을 물었다"며 "가해자를 제외하고 총 8명을 징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욕 쪽에서 직원 10여 명을 징계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미(在美) 블로거 안치용 씨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서 "문 대통령의 뉴욕 방문 때 발생한 청와대 직원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는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된 통신 담당 국방부 공무원"이라며 "회식 자리에서 1차적 가해가 있었고, 회식 이후 가해자는 거리에서도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추가 가해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회식 자리에 참석한 경호처 선발대 10여 명 전원이 이 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7일 언론 보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작년 9월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

청와대 측은 "(사건이) 공개되거나 보도됨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 브리핑을 안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파견 공무원은 징계권이 소속기관에 있기 때문에 원대 복귀시키면서 해당기관에 중징계를 요청했다"며 "가해자는 3개월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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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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