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재건축 추진 여부도 정부가 판단..사실상 '올스톱' 위기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5:37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5: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건축 초기부터 정부 개입..공공기관 판단 여부 중요해져
"구조안전성 강화로 50년 지나도 재건축 못할 것"
재건축 연한 연장도 곧 나올 듯

[뉴스핌=서영욱 기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자율적 사업에 해당했던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 여부가 사실상 정부의 판단에 결정될 전망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결과를 받은 단지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서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서다. 

특히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건물 붕괴 위험을 판단하는 '구조안전성' 분야의 비중을 대폭 높여 사실상 안전진단 신청 가능 시기(재건축 연한)를 연장한 효과가 나올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가 내 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안'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작단계'인 안전진단 때부터 정부가 대거 개입할 예정인 것. 그동안 별다른 제약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조건부 재건축'도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공공기관의 검증을 거치도록 해 재건축 사업 추진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목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2015년 구조안전상 큰 문제가 없어도 층간소음이나 주변환경 낙후로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추진위로부터 돈을 받는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맡고 있는 한 재건축 적합 판정이 남발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2015년 제도개선 이후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 중 96%가 '조건부 재건축'을 받았다"며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모든 단지들이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연한만 도래하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국토부는 이 과정에 중간검증 절차를 마련해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결과 총 100점 중 30점 이하를 받으면 재건축(E등급),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D등급), 55점 초과(A~C등급)는 유지보수 판단을 내린다. D등급을 받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민간업체가 안전진단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다.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공공기관이 안전진단 결과를 검토해본 결과 55점 이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55점 초과가 나오면 유지보수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이 결과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건축 추진을 허용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안전진단 의뢰를 하지않은 단지들은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 졌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개선안을 내 놓으면서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간 재건축 사업추진을 결정하는 첫 단추인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면서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이다. 시장 과열과 맞물려 재건축 사업이 우후죽순 시행되면서 부작용도 컸다. 

정부는 여기에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20%에서 50%로 확대했다. 사실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인 것은 재건축 연한 연장보다 오히려 강도 높은 규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늘리면 1기 신도시 아파트는 50년이 지나도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재건축이 전면 중단되면서 개인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안전진단 강화와 함께 거론했던 재건축 연한도 조만간 연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정책관은 "안전진단 결과와는 별개로 재건축 연한 연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정성 확보,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당초 목적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