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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환 임박 MB, 아킬레스건은 '다스 美 소송비'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1:36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1:36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입증시 치명타
국정원 특활비도 검찰수사 성과
민간인 댓글 공작·군 정치개입은 '글쎄'

[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끝이 점점 정교해져 가는 가운데 삼성의 다스(DAS) 소송비 대납 혐의가 이 전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이 전 대통령을 소환키로 방침을 정하고,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21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비롯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횡령, 배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수사내용은 ▲자동차부품기업 다스 실소유주 관계 및 140억원 반환 소송 개입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국정원 민간인 댓글 공작 ▲군 사이버사령부와 정치개입 ▲다스의 미국 소송비 삼성 대납 등이다.

이 중 검찰은 다스와 국정원 특활비 사건 수사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이 지난달 동시에 구속되면서,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수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스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시켰다. 이 국장은 “다스는 MB 것”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이영배 대표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는 금강을 통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개인 비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단적으로, 검찰은 소송비 대납 사건을 삼성 측엔 뇌물공여, 이 전 대통령 측엔 단순 뇌물수수로 보고 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2009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다스 미국 소송비 350만달러(약 40억원)를 현지법인 등 회사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앞서 다스는 2000년대 BBK 투자자문 전 김경준 대표를 상대로 140억원 반환하라고 소송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해 청와대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다스가 에이킨검프를 선임한 시기도 이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9년이다.

검찰 출신 한 법조인은 “검찰 측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이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결정타일 것”이라며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의혹 등은 증거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검찰이 오래동안 우려먹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정원 사건과) 연결해 다시 부각시키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크게 보면 최순실 씨의 뇌물수수와 닮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 씨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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