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외경제연 "미 세이프가드 발동…WTO제소 조속 회부돼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21일 11:01

최종수정 : 2018년02월21일 11:01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은 제한적"
"WTO 분쟁해결절창에서 다퉈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 필요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한국산 대형 세탁기와 철강, 태양광 제품 등에 대한 미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다른 피해국들과 공등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한다는 해결책도 제시했다. 

대외경제경제연구원은 21일 '최근 미 세이프가드(통상법 201조) 조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개별 기업이 미국 국내법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비록 신속성이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더라도 WTO 분쟁해결절차에 조속히 회부하여 다른 산업으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연구원의 이에 대한 근거로 WTO 반덤핑협정 또는 보조금협정이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절차를 유지할 의무를 회원국에게 부여한 것과는 달리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미국 국내법원의 판례에 의하더라도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적이라고 꼬집었다. 

대외경제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산업에서도 이와 가은 부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 조치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다퉈 선제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또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대응하기보다 세탁기 문제는 베트남 및 태국과, 태양광 문제는 멕시코 및 캐나다 등과 공동 대응해야 협상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캐나다는 미국이 자국의 소형 민간 항공기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영국과 공동으로 대응했으며, 이것이 미국의 태도를 바꾼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연구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한 양자적 대응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한·미 FTA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 규정에 따르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수입이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가 아닌 재량규정으로 대응방안으로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한·미 FTA 개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미국 내 의회, 소비자(시민) 단체, 기업협단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기에 종결되고 유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약 18개월 후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재검토를 예상한다고 답했다"며 "이에 꾸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의회 내에서도 보호무역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세이트가드 조치의 조기 종료를 위한 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록 현재 사안에서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낮겠지만, 미국 의회에는 대통령이 취한 조치를 상하 양원 과반수의 합동결의로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보다 신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 국내사법 절차, 즉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이 사건을 제기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돼, 기업 차원에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앞서 미국은 지난 1월 22일 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일정 수입량 이상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는 할당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올해 2월 7일부터 발효됐다. 

적용대상 국가에는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와 일부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수혜국이 포함된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