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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대한민국 여성의 현주소는

기사입력 : 2018년03월08일 14:24

최종수정 : 2018년03월08일 14:24

미투(#Me Too) 불길 이어지는 '세계 여성의 날' 110주년
'성희롱' 인권위 상담비율 25%...진정 '사기업' 가장 많아
'인권존중도' 여성은 58%...이주여성·미혼모는 10%수준

[뉴스핌=김범준 기자] 1928년 어느 날 미국, 젊은 여성 열 명이 담배를 피우며 뉴욕 맨해튼 5번가를 활보했다. 일명 '자유의 횃불(Torches of Freedom)' 행진.

특정 담배업체의 마케팅을 위해 기획됐다는 것은 제쳐두고, 이 때까지만 해도 여성의 참정권은 물론 기본권적 자유권 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던 사회적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슈가 되기에 충분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게티이미지뱅크>

그로부터 90년이 지나 110번째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은 2018년.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미투'(#Me Too)를 외치며 남녀관계 혹은 권력관계 속 성폭력 피해를 고백 또는 고발하는 '평등의 횃불'을 높이 들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를 시작으로, '평등의 횃불'은 법조계·문화계·종교계·학계·정계 등 사회 각계로 '봉화'처럼 이어지며 타오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해사실 폭로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젠더(gender) 권력'에 따른 왜곡된 사회적 구조를 바로잡으며 궁극적으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따른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오늘날까지 겪고 있는 '성적 피해·차별'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차별행위로 상담을 받은 누적 2만6019건 중 '성희롱'이 6495건(약 25%)으로, 장애(8652건)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16 인권통계' 보고서>

이 중 성희롱 문제로 진정 접수까지 이어진 것은 누적 2188건인데, 기관별로 구분해보면 '사법인(일반기업)'이 689건(약 3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회사(361건), 개인간(323건), 교육기관(264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여성(944명)이 남성(146명)에 비해 7배 가량 많았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16 인권통계' 보고서>

현재(2018년 2월 기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진정(누적 1453건) 중 성희롱은 154건(약 11%)이다. 성차별과 임신·출산까지 포함하면 207건(약 14%)에 달한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성희롱 관련 진정은 19건 접수됐다.

국가인권위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국민인권의식조사'에서도 여성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는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본인 또는 가족의 '성희롱·성추행' 경험은 여자(6.8%)가 남자(2.3%)보다 약 3배 많았다. '성차별' 경험 역시 여자(16.2%)가 남자(8.2%)에 비해 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주체는 직장상사(33.7%)가 가장 많았으며, 일반시민(22.7%)과 직장동료(10.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77.9%)가 대부분이었으며,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9.8%)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1.3%)하는 경우는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다만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취약집단 인권 존중도'가 여성의 경우 지난 2011년 48.1%에서 2016년 58.2%으로 10.1%p 상승했다는 것이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16 인권통계' 보고서>

하지만 '결혼이주여성'과 '미혼모'의 존중도는 각각 8.1%와 11.5%에 그쳤다. 반대로 '존중안됨'이 각각 58.0%와 50.2%에 달하는 등 일반 여성과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같은 여성 안에서도 인권수준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미투 대열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중소사업장 내 피해자 등은 요즈음의 상황에 더욱 큰 자괴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희롱 시정제도의 사각지대를 가능한 좁히고 촘촘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게 정부의 책무"라면서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과 실현을 위해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생뿐만 아니라 교원까지 통합 인권교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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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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