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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열사 허위신고·공시위반 등 부영 5개사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18년03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3월14일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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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이중근 회장 고발 이어 부영 5개사 檢고발
부영·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영엔터테인먼트 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이중근 부영 회장에 이어 계열사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 신고한 부영의 소속회사들도 검찰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이중근 부영 회장과 배우자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기고 주주현황을 허위신고·공시한 부영·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부영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집단 ‘부영’ 소속회사에 대해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해당 5개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키로 했다.

앞선 지난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2013년부터 2015년 지정자료 제출 때 친족이 운영하는 흥덕기업·대화알미늄·신창씨앤에이에스·명서건설·현창인테리어·라송산업·세현 등 7개 계열사는 부영 소속회사 현황에 포함하지 않았다.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뉴스핌DB>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제외되고 중소기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부영·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신록개발·부영엔터테인먼트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해온다 들통이 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9일 소회의를 열고 부영·광영토건·남광건설산업·부강주택관리·부영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에 대해 검찰고발토록 했다. 10년 넘게 허위신고한 기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만 고발된 셈이다.

단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신록개발에 대해서는 2013년 12월 30일 동광주택에 흡수합병(소멸)된 관계로 고발 제외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5도13946 판결 등)에 따라 형사책임은 합병으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정위 측은 “앞서 지난해 7월 부영의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이번 조치의 대상인 부영 등 6개사의 주주현황을 차명주주로 기재해 제출한 데 대해 이중근을 고발(법 제14조 제4항 위반)한 바 있다”며 “당시 고발 대상은 ‘동일인’이고 이번 조치대상은 ‘회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과 관련해서는 광영토건과 동광주택에 각 800만원을, 부영·부영엔터테인먼트 각 600만원을, 부강주택관리의 경우 4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2010년~2013년 허위공시 중 처분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2013년만 반영된 처사다.

허위공시 사실이 드러난 남광건설산업의 경우는 완전자본잠식상태로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중근 회장과 배우자는 1983년 부영 및 계열사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원 등 명의로 보유해 왔다”며 “상기 5개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2002년 이후 주식소유현황을 신고, 차명주주 주식 허위신고를 해오다 2013년말 실명 전환했다”고 말했다.

육성권 과장은 이어 “완전자본잠식인 남광건설산업을 제외한 상기 5개사 허위공시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며 “지난 12일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가 이뤄져 부과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매년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신고나 허위신고 때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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