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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개편 유예에 교장공모제도 후퇴..스탭 꼬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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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무산..50%로 절충
수능 개편·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도 유예
'교육개혁' 정체에 "논의 과정 충분해야" 지적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가 기존 내부형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안을 입법예고한 것에서 후퇴해 15% 제한 규정을 50%까지 늘리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새 정부 들어 교육부가 내놓는 굵직한 교육 개혁 정책마다 좌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교육부가 정책과 관련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제에서 신청 학교의 15%이내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둔 것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혁신학교·자율형공립고 등 자율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방식으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면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 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말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 전체로 확대 개선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 직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이를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특성 성향을 가진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활용될 수 있고 교단 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회원 가운데 교장·교감 비율이 높은 단체다.

교총은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 및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 등을 진행했다.

개정안이 이처럼 후퇴한 것은 교육부가 이 같은 반발을 수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실상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50%로 확대한다고 해도 자율학교에만 적용돼 전체 공립학교의 1.86% 가량만 적용된다. 전교조가 교육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상당히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이유다.  

이같이 교육부가 '교육혁신'을 내걸고 추진하는 정책이 좌초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책 발표 후 논란이 일면 여론을 의식해 정책을 유예하거나 후퇴시키는 모습을 보인 건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정책에 이어 3번째다.

지난해 8월 교육부는 2021년 수능부터 절대평가 도입을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이 일자 수능 개편안 발표를 1년 유예했다. 당시 교육부는 일부 과목과 전과목 절대평가안 2가지를 놓고 의견수렴을 해왔으나 두 가지 안 모두 학생 및 학부모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시 수능 개편안 유예를 결정하면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주체 간 이견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12월 27일 교육부가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에 영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저렴한 교육프로그램을 없애면 결국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해당 방침 철회에 대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이에 교육부는 1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검토하다가 결국 지난 1월 16일 영어교육을 규제하기에 앞서 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불법·편법 관행을 먼저 단속하기로 했다.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유예'나 '재검토'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학부모들의 반발 때문에 결정을 1년 뒤로 미루고 금지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교육부의 이 같은 오락가락 갈지(之)자 행보를 두고 전문가들은 '교육개혁'이란 이념적 명분 아래 너무 성급하게 정책을 시행하려고 한 탓으로 분석했다.

조흥순 중부대학교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기존 시행되는 정책은 부작용도 물론 있지만 나름대로 타당한 논거를 갖고 발전된 측면이 있다"며 "게다가 교육정책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욕구와 부동산 정책 등 사회 제반 모든 정책들이 관여돼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순간적으로 확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념적이고 지지기반을 고려한 정치 공약을 내세운 채로 이해관계자에 대한 논의, 조정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라며 "공약을 한 부분이라도 바로 실행에 옮기기 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공론화를 신중히 거쳐야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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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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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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