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속보

더보기

'기본권 침해 vs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개발이익환수제 법리戰 '재점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국민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서울 강남 및 경기도, 부산 재건축 지역 위헌 소송 참여

[뉴스핌=김신정 기자]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법리 전쟁이 다시 시작됐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 조합원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 최근 문재인 대통령측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 전문에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만큼 사법부의 판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6일 법조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이날 오전 11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종규 인본 대표변호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위헌소송에는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서울 금천구 무지개 아파트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경기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을 비롯한 총 8곳의 재건축 조합이 참여했다.

김종규 인본 변호사는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라며 "소송 제기 시효가 이달 말까지로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부담금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초토세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밝힌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필수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헌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 1가구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납세자가 사실상 주택을 강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후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재건축부담금은 양도소득세와 목적이 같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다른 부담금이나 재건축조합에 대해 부과되는 의무(기부채납, 소형주택 공급 의무)와 함께 과도한 규제라는 설명이다.

지난 1월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잠실주공5단지 /이형석 기자 leehs@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얻은 조합에 초과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다 지난해 말까지 5년간 유예됐다.

이로 인해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논란이 불거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은 제도 도입 2년 뒤인 지난 2008년 처음 터졌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을 낸 것. 하지만 당시 헌법재판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어 피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두번째 법리 싸움은 지난 2012년 벌어졌다. 2010년 이후 초과이익환수제도가 적용돼 몇몇 재건축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됐기 때문. 특히 조합원 한 명당 5544만원이 부과된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부담금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패소하자 곧바로 헌재에 초과이익환수제 자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다.

같은 2012년 조합원 1인당 634만원이 부과된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도 부과 취소 청구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6년째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6년 토지초과이득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헌재의 합헌판결이 내려진 것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부는 "2006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당시에도 미실현이익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토지초과이득세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있어 국회에서도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또 재건축 사업에 따른 용적률 증가, 인구 집중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에서도 이번 소송에 운명을 건다는 입장이다. 우선 초과이익부담금 대상이 되는 단지들을 모두 결집해 위헌 소송에 참여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법무법인 인본에 따르면 이번 위헌 소송에 아직 대의원회 결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 있어 참여하지 못한 조합도 있다.

인본 관계자는 "1차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뒤 최종 법정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추가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따로 2차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에 위헌 소를 제기한 뒤로 끝나는게 아니라 관련 토론회를 벌여 위헌요소를 지적하고 헌재도 국토부로부터 답변을 받고 적극적으로 심리를 추진한다면 좀 더 빠른 헌재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