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면세점과 임대료 갈등 인천공항에 약관시정한 공정위, SR 등도 덜미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3:46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3:48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제1여객터미널(T1) T1 임대료 문제를 놓고 면세점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불공정 약관’으로 덜미를 잡혔다. 한국공항공사와 고속철도 SRT의 운영사 SR 등 다른 공기관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SR의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를 심사, 9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한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은 법률에 따른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한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매출증대 등을 위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응하도록 한 ‘영업시설물의 시설개선 의무조항’도 무효다.

카운터의 위치, 면적 변경 등의 요청에 응하고 소요 비용을 물도록 한 불공정약관조항도 시정 권고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는 면세점 업계와 T1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는 공항 임대료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롯데면세점 T1 분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상업시설 임대차계약서상 조항을 살피던 중 불공정한 약관을 발견, 시정한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공사 <사진=뉴시스 제공>

한국공항공사의 경우는 공항운영상 임차인에게 임대위치·면적 등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별도 청구를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자진시정했다.

건물의 보전 등 필요 때 임차인 영업장에 출입, 잠금장치 해제 등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영업장 출입관련 부당한 면책조항’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뒀다.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임대료 조정·손해배상 불가 조항은 자진시정했다.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명도를 지연·거부한 경우 계약보증금 전액이 임대인에게 귀속하는 등 과중한 손해배상 조항을 운영한 SR의 불공정 약관도 자진시정했다.

따라서 임차인은 명도지연 등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 범위 내에서 배상하면 된다. 단전 등 조치규정은 삭제됐다.

업무상 필요할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의 이전·변경·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를 응하도록 한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에는 거절 요건을 뒀다.

임차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보험가입 강제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이로써 임차인은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공기관의 철도, 공항 등 주요 상가시설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료 조정 불가 조항,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의무 조항 등에 따른 임차인들의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 운영계약서상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