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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절대양보 없다' 문무일...조정안 상당한 진통 예상

기사입력 : 2018년03월29일 17:59

최종수정 : 2018년03월29일 18:00

文, 수사종결권 등 수사권 고수 입장 재확인
공수처 도입 “국민의 뜻, 겸허히 수용하겠다”

[뉴스핌=김기락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양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수사종결권 등 검찰의 고유 권한을 고수하겠다고 한 만큼, 수사권 조정안이 완성될 때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총장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 보도 가운데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을 본 적도 있는데, 수사 종결은 일종의 사법판단인데 그런 기능까지 논의했을지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법기능 중 하나인데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논의가 가능한지 이해도 안 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종결권 등 검찰의 권한이 경찰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일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총장은 지난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부터 “수사권만 따로 떼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수사종결권은 수사지휘권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다.

왼쪽부터 이철성 경찰청장, 문무일 검찰총장[뉴시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의 종결은 검사만 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수사 종결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공소제기이다.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총장은 최근 정부의 검·경 수사권 합의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됐다는 ‘패싱’ 논란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검찰에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조율하기 위해 질문했지만 답이 없다고 했다. 문 총장이 박 장관에게 서운하다는 의미로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검사를 ‘영장청구권’의 행사 주체로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문 총장은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경찰도 검찰처럼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면 권한 오남용 등 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로 읽힌다.

문 총장은 “외국에 이 조항이 없는 이유는 경찰에게 구속할 수 있는 권능을 준 곳이 없어서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일제시대 도입된 경찰의 구속권한에 대해 통제가 필요하다는 역사적 계기로 만들어진 조항인데, 삭제될 위험에 처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수사종결권 등 고유의 독점 권한을 일부 양보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동시에 경찰은 새로운 권한이 생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수사권을 두고, 검경 사이의 진통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경 조정안은 이르면 4월 발표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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