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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선고·MB기소 '잔인한 4월' 적폐청산 중대변곡점 맞는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30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3월30일 17:18

4월 박근혜 1심 선고, 이명박 기소전 적폐수사 '다 털어내는 분위기'
조만간 적폐수사 인력 10명도 원소속 복귀 예상
문무일 총장 "지방선거 이후 민생에 치중"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4월 예정돼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도 4월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민감한 시기를 맞아 세월호, 교육, 노동 등 광범위한 전선으로 펼쳐진 이전 정부 적폐청산도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월17일 기소된 지 354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법정형이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점을 든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취득한 이익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범행 부인하며 사건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등도 포함시킨다.

박 전 대통령 주요 혐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삼성전자 뇌물수수 ▲롯데그룹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제3자 뇌물요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총 21건이다.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정범인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했다.

주목되는 점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전 정부 적폐청산 수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8일의 이른바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 발표가가 대표적이다. 

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를 보고 받고, 구조 지시 내렸다는 시간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게 핵심 요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같은 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브리핑이 있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는 게 진상조사위 발표 요지다.

또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브리핑이 열렸다. 개혁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2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만기가 오는 31일까지였으나, 검찰이 구속기한을 4월10일까지 연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감 후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해 기소 전까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4월 10일까지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이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지면 검찰의 '적폐수사'도 중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적폐수사 인력 중 약 10명을 원래 근무하던 검찰청으로 복귀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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