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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수사관 200명 운영…'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4월03일 12:00

특별사법경찰관 고용보험수사관 본격 활동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
공모형 부정수급 등 적발률 향상 기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2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은 1953년 근로감독관, 1987년 산업안전감독관 도입 이후 3번째다. 

고용보험수사관의 주요 활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자들을 적발하는 일이다. 특히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경찰합동수사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수사권 부여로 독자적인 수사행위가 가능해져 부정수급 적발률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나 추가징수 등 금전적 불이익 위주에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부정수급행위 자체도 현저히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그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지난해 고용보험 지원금은 실업급여 5조2000억원 등 8조1000억원이며, 부정수급액도 전체 지원금의 약 0.5%인 388억원이었다. 부정수급 행위자도 실업급여 3만3000명 등 총 3만5000명에 달했다. 

특히,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하거나 브로커 개입 등 행정력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부정수급이 매년 증가해 수사권 필요성이 인정돼 왔다. 공모에 의한 부정수급 건수는 지난해만 1209건이 적발되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고용보험기금은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쓰여 지도록 해야 하므로 고용보험수사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클 것"이라며 "사후적발 이외에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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