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인접 농가 포함 돼지 5300마리 살처분
[뉴스핌=황유미 기자] 경기 김포시 돼지 농장에서 검출된 구제역 감염 항체(바이러스)가 구제역 A형으로 3일 최종 확인됐다. 올해 들어 2번째 구제역 확진 판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지난 2일 구제역 항원(바이러스)이 검출된 김포 하성면 시암리의 돼지 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A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김포 대곶면 율생리 돼지 농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농장은 구제역 A형 바이러스 최초 발생지 돼지 농가와 12.7km 가량 떨어진 곳이다.
농식품부는 최초 발생 농가를 드나드는 차량이 이 농장도 방문한 역학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조사를 하던 중, 하성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일부에서 구제역 감염 항체(NSP)를 확인하고 정밀 검사를 벌였다.
NSP는 백신 접종이 아닌 자연(야외) 감염 후 10~12일 이후 동물의 체내에서 형성되는 항체를 의미한다. NSP가 검출된 것은 해당 농장이나 도축장 등 관련 시설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한 적이 있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하성면 농가에서 기르는 돼지 3000마리와 이 농장주 소유의 또 다른 농장에서 사육하는 1500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벌였다. 제1농장과 3㎞ 이내 인접한 농가 7곳에 대해서도 긴급 살처분을 끝마쳤다. 살처분된 돼지만 총 5300마리다.
대곶면 돼지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35곳 중 또 다른 2곳에서도 NSP가 검출됐지만 항원은 발견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