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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일용직 근로자도 유급병가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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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발표
권역별 종합 공공병원‧마을의사
박원순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

[뉴스핌=오채윤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몸이 불편해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에 9702억 원을 투입하는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4대 전략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건강 형평성 보장)'과 '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예방 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민관협치 강화)' 등이다.

2019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소상공인,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약 노동자인 택배 기사‧일용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유급병가 제도가 확보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와 함께 종로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까지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 이곳에는 산업재해 전문의와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채 지원 등을 하는 시설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2022년까지 현재 2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 있게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수혜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와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도 신설되고, 자치구별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보건지소’도 현재 26곳에서 100곳까지 늘린다. 보건지소에는 의사‧간호사‧영양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에는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영양사, 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마을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전담팀을 20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는 17개 구에만 전담팀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자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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