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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일용직 근로자도 유급병가 쓰게 된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04일 14:08

최종수정 : 2018년04월04일 14:09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 발표
권역별 종합 공공병원‧마을의사
박원순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

[뉴스핌=오채윤 기자]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몸이 불편해도 쉴 수 없는 일용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 ‘유급병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차별 없는 건강권 보장을 위해 2022년까지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등 4대 분야 21개 사업에 9702억 원을 투입하는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4대 전략은 '진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환경 보장(건강 형평성 보장)'과 '서울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이용(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균형 배치)',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서비스(예방 중심 연계‧협력체계 강화), '시민과 함께 건강한 환경 조성(민관협치 강화)' 등이다.

2019년부터 도입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정부나 서울시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소상공인,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취약 노동자인 택배 기사‧일용직 노동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관련법에 따라 유급병가 제도가 확보돼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의 빠른 시행을 위해 모형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 이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이와 함께 종로구 서울시노동권익센터 내에 내년까지 서울형 노동자건강증진센터를 만든다. 이곳에는 산업재해 전문의와 간호사, 노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영세 사업장 산재 예방 활동과 보상 절채 지원 등을 하는 시설이다.

비장애인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크고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도 2022년까지 현재 2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서울시는 시립병원과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균형 있게 확충해 지역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이용수혜자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환자안심병원2.0 ▲권역별 시립병원 인프라 강화와 통합브랜드 개발 ▲생활권 보건지소 확충 ▲보건-복지-의료-마을 연계 서울형 건강안전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생활권역별로 거점 역할을 할 종합 공공병원도 신설되고, 자치구별 보건소와 함께 시민들이 생활권내에서 ‘보건지소’도 현재 26곳에서 100곳까지 늘린다. 보건지소에는 의사‧간호사‧영양사‧작업치료사‧물리치료사 등이 상주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지역사회에는 건강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에 '서울시 마을의사' 제도를 올해부터 시작한다. 영양사, 치위생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마을 건강을 지키는 주치의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시의 목표다. 올해 2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 전담팀을 2020년까지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현재는 17개 구에만 전담팀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보건의료자원간 연계를 강화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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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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