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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카오택시 콜비 2000원 넘으면 안돼"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2:18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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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카카오택시 유료화 관련 공식 입장 발표
국토부 "이용료로 택시비 인상 우려...지자체 고시 수준 준수 필요"

[ 뉴스핌=성상우 기자 ] 국토교통부가 '카카오택시'의 콜비를 2000원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주무부처로서의 중간 입장 발표다. 4000~5000원 수준의 콜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측으로선 서비스 준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카카오측이 지난달 공개한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 '즉시 배차'와 '우선 호출'의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입장이다. 카카오측은 즉시 배차 서비스에 4000~5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우선 호출엔 2000~3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용료에 대해선 '콜비' 명목이 아니라 카카오 플랫폼 '이용료'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이에 "이용자 입장에선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라면서 "이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택시 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엔 2000원의 호출료를 허용하고 있다. 사실상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카카오택시의 이용료 범위를 2000원 이내로 책정하도록 권고한 셈이다.

국토부는 또 "카카오 모빌리티가 현행 법령에서 정한 택시호출 수수료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유료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출·퇴근 및 심야 시간 등 택시가 부족한 시간대에 해당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택시 이용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이용자 부담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상에선 카카오 모빌리티의 서비스와 같은 택시 호출·중개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규제는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택시이용 방식의 변화, 소비자 보호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택시 호출·중개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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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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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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