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선고] "30년 예상했는데" vs "적절한 판결"..TV로 박근혜 재판 본 시민들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7:51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7: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역 대합실 등 TV생중계 지켜보며 '박근혜 1심 선고' 관심
징역 24년 선고에 시민들 "너무 적다", "적절했다" 각양각색

[뉴스핌=김준희 박진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선고 공판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는 선고 공판을 TV로 보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출장 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리는 시민, 몇 십 분째 의자 위에 눌러앉은 시민 등 각양각색이었다. 60~70대 남성들은 아예 바닥에 신문을 깔고 앉기도 했다.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이들은 공판이 시작되자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전체적으로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김세윤 판사의 입에서 첫 ‘유죄’가 언급될 때는 일순간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큰 화면으로 생중계를 보기 위해 일부러 서울역을 찾았다는 박연진(59)씨는 "(국정농단은) 나라 망신이다. 전세계 네티즌들이 볼텐데 세계적인 망신"이라면서도 ”(박 대통령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지“라며 동정하기도 했다.

출장길에 DMB로 공판 생중계를 보던 권모(57)씨는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에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박재헌(30)씨는 “인생의 우여곡절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박 전 대통령이 안타깝다”면서도 “엄한 죄를 지은만큼 속죄하는 마음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예상 형량도 관심사였다. 박성근(55)씨는 “최순실 형량을 고려해 30년 이상 안 되겠나. 무기징역 정도는 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 같다"고 내다봤다.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서정빈(18, 경북 구미시 경구고)군은 "지금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냐"며 “징역 35년을 예상한다. 이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TV에 뉴스속보가 나오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오후3시51분께 마침내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시민들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박희원(27)씨는 “허탈하고 어이없다. 무기 징역이 나올 줄 알았다”며 “최소 30년이면 이해하겠는데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한숨을 쉬었다.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성환(29)씨는 “나이를 고려하면 죽을 때까지 못나오는게 아닌가”라며 “형량보단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뇌물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우려가 깊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구미 경구고등학교 학생들과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의 중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 354일 만에 나온 선고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 날까지도 법정에 불출석했다.

[뉴스핌 Newspim] 박진범 기자 (beo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