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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불경기에도 ‘쑥쑥’ 금강주택…알고보니 기망적 횡포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8년04월09일 14:02

최종수정 : 2018년04월09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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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건설 불경기에도 도급순위 50위권 진입을 자랑하던 금강주택이 ‘하도급 갑질’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를 기망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금강주택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9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키로 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금강주택의 법 위반 유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 등 총 3가지다.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해 계약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추가·변경에 관한 서면을 착공 전까지 주지 않았다.

아울러 이 업체는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하는 수법으로 추가공사대금을 후려쳤다. 통화 내역에는 ‘다음 공사도 발주 들어가는데 추가공사대금은 조금만 받으시죠’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금강주택 CI·BI

이러한 꼬임에 수급사업자는 당초 받기로 했던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원 보다 대폭 삭감된 4800만원만 받았다. 하지만 다른 공사도 발주 받지 못했다.

현행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일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가 적용된다.

이 밖에 금강주택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측은 “수급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사 완료 준공승인은 2013년 11월 19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금강주택은 2014년 2~3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다”면서 “2014년 3월경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4800만원이 기재된 정산합의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배찬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은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주택이 추가 발주를 줄 것처럼 기망적 행위를 부릴 당시인 2014년 도급순위 76위에서 2015년 71위, 2016년 66윌, 지난해에는 50위로 오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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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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