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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중복투자 줄인다...필수설비 ‘개방’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4:35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14:35

이통사 공동구축 활성화, 개별투자 낭비 줄여
5G망 조기 구축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개방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오는 2019년 3월 5G망 조기구축 및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주요설비 공동구축과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의 필수설비 개방으로 이동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효율적인 5G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는 10일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통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 ▲5G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 ▲이통사 설비 개방 등을 통한 고품질 5G 서비스의 저렴한 제공 등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통사 간 공동구축을 활성화해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자료=과기정통부>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를 현재 유선통신사인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서 향후 SK텔레콤을 추가하고 대상설비에 관로, 맨홀 등 유선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한다.

또 5G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 높다는 것을 고려, 공동구축 대상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 이상에서 연면적 1000㎡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한다. 건물로 연결되는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의 자원도 적극 활용한다.

5G 구축을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설비를 확대한다.

필수설비도 개방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현재는 KT가 관로, 전주 등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자료=과기정통부>

이에 따라 관로, 전주, 광케이블 등의 필수설비를 통신망 구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맨홀과 같은 최초 접속점까지 해당하는 이른바 ‘인입구간’의 경우, 기존 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도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로 지정해 설비를 상호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도심이나 비도심의 지역별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용대가 산정은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통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 및 위치 등 제공 정보를 늘리고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다.

<자료=과기정통부>

사후규제 강화 차원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별 구축되던 설비를 이통사가 공동구축, 연간 약 400억원의 구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으며 5G망 구축 이후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향후 10년간 4000억~1조원 수준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영민 장관은 “이통사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 5G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상반기내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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