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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쓰레기 수거 '뒤늦게 총력', 선별업체 소각비용↓…"이주 법정비"

기사입력 : 2018년04월10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4월10일 15:15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정상화를 위해 선별업체의 소각비용을 줄이는 법 정비에 나선다. 또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폐비닐 등 적체된 물량을 우선 수거, 처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현재 서울시는 3132개 단지 중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수거 293개, 구청 직접 수거 1317개를 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현재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이다.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을 놓고 경기지역 일부 재활용품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경기도 군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아직 수거해 가지 않은 폐플라스틱이 쌓여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곳 중 고양·과천·수원 지역이 완료된 상황이다. 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인천의 경우는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별로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조정을 독려하고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한 별도의 수거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재활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번주 중 관련법령도 개정한다. 관련법령은 선별업체의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는 방안이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까지 세부 물량을 논의하는 등 단계적 매입 절차가 진행된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와 관련해서는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부의 미온한 대응에 대해 “이번의 혼란이 발생하기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점이 많다”면서 “중국의 수입이 중단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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