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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사, 골칫거리 '과거 청산' 길 열린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07:48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07:48

확정고금리 계약, 재보험 전가...ABL·KDB생명 등 수혜
인수할 재보험사 적고 인수금액도 큰 것은 한계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11일 오후 4시4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동 기자] 보험사가 고금리 시절에 판매했던 확정금리형 저축성보험의 리스크를 재보험사에 넘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해당 보험사는 발목을 잡고 있던 과거를 털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ABL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평가다.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현재 원가로 평가하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보험사의 총부채가 최대 5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판매한 확정고금리 상품의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초안에 삽입했다. K-ICS는 현행 건전성 기준인 RBC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건전성 규제 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감독규정에서는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전가할 수 없지만 K-ICS에서는 이를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금리리스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향후 발생할 리스크가 아닌 현재 보유 중인 리스크만 전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CS 초안에 ‘금리리스크 등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정의하는 동시에 재보험사에게 명확히 전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보험은 보험사가 드는 보험이다. 보험사는 리스크 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가입한다. 초대형 건물의 화재보험을 계약한 보험사가 다시 재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식이다. 

보험사에게 금리가 하락하는 건 화재만큼의 위험이다. 30년간 연 5% 이자를 보장하는 저축성 보험을 받았으나 시중금리가 1%대로 하락하면 아무리 자산 운용을 잘해도 이를 맞출 수 없기 때문. 이에 과거 판매한 확정고금리 상품을 재보험사에 돈을 주고 전가하겠다는 거다.

ABL생명은 예전 제일생명 시절에 판매했던 확정형 고금리 상품로 인해 역마진 부담이 컸다. 영업을 잘해도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에 ABL생명이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 금리리스크 전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금리리스크 전가를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그렇지만 금감원이 K-ICS 도입 초안에 관련 내용을 넣어 숨통을 틔워주게 됐다.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도 ABL생명처럼 확정형 고금리 상품 비중이 높다.

판매한 확정형 고금리 상품의 절대금액으로 보면 '빅3' 생보사(삼성·한화·교보생명)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저금리 상품도 많이 판매해 평균 금리리스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문제는 금리 리스크를 평가하고 인수할 재보험사가 많지 않고, 인수금액도 조단위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 후 재보험사에 실제 금리리스크를 전가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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