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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저 뒤 석불좌상, 국가문화재 보물 제1977호로 지정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8:31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8:34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청와대 관저 뒤 '미남석불'이라고 불리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이 보물 제1977호로 지정됐다.

청와대는 12일 "경내 대통령 관저 뒤편에 위치한 석불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불좌상은 사각형 연화대좌(蓮華大座)를 갖춘 보기 드문 석불인 동시에 보존 상태도 양호하여 문화재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둘러보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이 석불은 편단우견(偏袒右肩·한쪽 어깨 위에 법의를 걸치고 다른 쪽 어깨는 드러낸 모습)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으로, 석가모니가 깨달음에 이른 경지를 상징)의 모습이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며, 통일신라 불상 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다.

이 석불좌상은 본래 경주에 있었고, 1939년경 조선총독부에 의해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문헌과 과학조사 결과로는 석불의 정확한 원위치를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74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석조여래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라는 말에 따라 서울시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이뤄줬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일제강점기 불상에 얽힌 역사나 유래에 대해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미남석불'로 보도되기도 했던 이 불상에 대해 관심을 여러 차례 보였다고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화재청 협조를 통해 석불좌상의 백호 및 좌대 등 원형 복원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보호각 건립 등 보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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