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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을(乙)만 있나..병·정(丙丁)도 있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7일 06:03

최종수정 : 2018년04월17일 08:30

적합업종 미지정산업 반발 조짐..여야 '적용대상' 이견
"커피전문점, 대표성 있는 단체 없어 사각지대 놓여"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적합업종 지정을 받지 못한 업종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촉구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를 열고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 등 업종을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을 제출한 여야는 각각 ‘적용 대상 품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안을 제출한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모든 업종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기적합업종에서 해제된 품목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시장 변화에 따라 추가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유진기업은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 등 산업용재 포함 대형 마트를 오픈하려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3년 유예 결정을 받았지만 행정소송 등을 통해 개점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이번 4월 임시국회 때 철물, 기계공구 소매업이 적합업종에 포함되도록 법안이 통과돼야 우리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산업용재협회가 유진기업의 시장 진입에 반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전지현 기자>

더욱이 중기 적합업종에 해당 될 여지가 있는 산업에도 불구,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생존률 절반' 커피전문점, 적합업종 대상 논의조차 어려워

커피전문점 업종의 경우 중기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요구에도 불구, 지난 2014년 사단법인인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가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이유로 지정 철회를 선언한 후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 전경련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수 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생발전기금을 대기업들에 출연받았다. 협약에 참여한 대기업 커피전문점은 롯데리아(엔제리너스), 스타벅스, 카페베네, 커피빈, 탐앤탐스, 파리크라상(파스쿠찌), 할리스커피, CJ푸드빌(투썸플레이스) 등 8개 업체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는 민간 사단 법인으로 회원사에 위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단체다. 그러나 현재 가입한 회원 수나 활동 내역, 상생기금으로 마련한 지원책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협약에 참여하고 기금을 출연한 업체들 역시 상생발전기금 사용처에 대해 공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협약에 참여한 A업체 관계자는 “협약 관련 사업 운영은 식품산업협회와 휴게음식업중앙회가 담당하며 그에 대한 요청이 왔다면 성실히 이행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을 제안받은 바 없다”라고 말했다.

커피전문점은 노동집약적 업종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소상공인 창업이 크게 늘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국세청이 발표한 ‘100대 생활업종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커피전문점은 무려 72.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장이 점차 포화됨에 따라 커피전문점 창업 후 1년 이상 생존률은 55%로 저조한 상태다.

충정로에서 커피전문점을 5년 여간 운영해 온 김 모씨는 “휴게음식업중앙회라는 단체가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커피전문점은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개인 사업자가)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는 업종이지만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이 매장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시장이 포화된 상태라 폐점하는 일도 다반사다.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다 지원책도 없는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 인근의 한 카페 매장(참고사진) /이형석 기자 leehs@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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