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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헌법재판관 지명권 포기...추천위 통해 지명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09:03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09:03

대법원 내규 마련해 시행...9월 이진성·김창종 후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대법원은 법원 내외 인사 9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뒤 재판관을 지명하기로 내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19일 퇴임하는 5명의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인 이진성·김창종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지명 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는 법원 내부 인사 3명과 외부 인사 6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선임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등 법조인 6명과 비법조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3명이다.

헌법재판관 후보는 누구든지 천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된 사람 중 결격 사유가 없고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한다.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후보추천위는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의 의견을 존중해 추천 후보 중에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지명절차가 더 투명해지고 각계의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충실한 심사를 통해 헌법재판관에게 기대되는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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