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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에 바짝 일하고 비수기엔 쉬자"..한국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4월20일 10:17

계절적으로 수요변동 큰 업종, 근로시간 단축 대비 핗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3개월→1년
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8명 공동발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자유한국당이 추진한다.

1년 2080시간 내에서 일이 몰리는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연장되며 서면합의(단체협상 등)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출처:추경호 국회의원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기간 내의 총 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주별(週別) 또는 일별(日別)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7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도입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제도적 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6개월~1년 이상의 장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IT 및 R&D분야 및 벤처 스타트업, 계절적으로 수요변동이 큰 제조업 등 특정 시기에 근로시간이 집중되는 사업장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상품기획 → 디자인․기능 확정 → 개발 → 최종 양산까지의 주기가 최소 6개월 이상인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경우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집중적인 초과근무가 불가피하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도 3개월에 불과해 신제품 개발 지연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탄력근로 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려 기업들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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