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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한화‧교보, 금융계열사 주식 매각 이슈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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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보험업법 개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금융회사들의 계열사 지분 매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가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일단 계열사 주식 매각 이슈의 정점은 삼성이지만 이외에 계열사 지분 정리가 필요한 기업들에게도 시장 관심이 쏠린다. 지난달 이슈가 일단락 된 현대차그룹을 빼면 롯데그룹과 한화‧교보그룹 등이 주요 관심 기업이다.

◆롯데그룹, 주식매각 완료시점까지 여유 있어..오는 2019년 10월 마무리

지난해 10월 지주사로 전환한 롯데그룹은 내년 10월까지 롯데카드(93.8%), 롯데멤버스(93.8%), 롯데캐피탈(25.6%) 지분을 팔아야 한다. 해당 주식의 2017년 말 장부가액은 각각 1조원, 364억원, 1132억원이다.

롯데그룹 금융부문은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롯데오토리스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핵심 사업은 카드. 롯데카드는 롯데지주가, 나머지 3개 금융회사는 호텔롯데가 지배하고 있다.

이에 롯데지주가 롯데카드 지분 93.8%를 팔면서 지배구조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롯데캐피탈은 매각대상 주식이 2대주주 지분으로 매각 후에도 전체적인 지배구조에는 변동이 없다.

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시행이 롯데그룹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내 혹은 금융↔비금융그룹 간 출자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2017년 9월말 기준 롯데금융계열사의 총 계열 출자규모는 2639억원으로 이중 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액(롯데캐피탈이 보유한 롯데카드, 롯데멤버스 주식)은 832억원,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액은 1807억원이다. 금융계열출자 및 비금융계열출자 규모를 차감하더라도 계열 회사 및 그룹 연결 자본적정성 지표가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자본확충 부담은 없다.

다만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행위제한 요건 충족에 따른 지배구조 변경 가능성과 계열 신용도 하락 가능성 등의 신용이슈는 남아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금융계열사 중 그룹의 지원가능성 저하 가능성을 반영해 롯데카드에 대해서만 장기신용등급을 AA/Stable에서 AA/Negative로 조정했다.

상장사인 롯데손해보험의 경우 매각가가 기업 가치를 결정한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위원은 “롯데손보가 M&A 시장에서 핫한 매물은 아니다”라며 “매각가가 관건인데 매각을 통해 현금이 들어오고 다른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화‧교보그룹, 지분 보유 없거나 1% 내외 '미미'

한화금융그룹의 경우 금융그룹 내 혹은 금융↔비금융 계열 간 출자규모가 적어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 시행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편이다. 금융계열출자 규모를 차감하더라도 계열 회사 및 그룹 연결 자본적정성 지표가 여전히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금융계열 지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 부담도 없다. 

한화금융그룹은 한화생명을 중심으로 한화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그룹 중 한화생명이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자산운용의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한화투자증권은 한화첨단소재(舊 한화엘앤씨),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비금융계열사들이 지분을 갖고 있다.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은 과거 신동아그룹 계열이었던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두 보험사는 신동아그룹 부도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았으며, 2002년 한화그룹에 인수됐다. 한화생명과 손해보험은 설립 당시에는 한화그룹에 속해있지 않았고 한화그룹 인수 이후에도 상당기간 예금보험공사의 관리를 받았기 때문에, 한화그룹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없었다. 따라서 63빌딩 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63시티에 대한 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금융그룹계열사들은 한화그룹 비금융계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한화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한화손해보험과 한화자산운용 지분을 제외하면 금융그룹내 출자 규모 역시 400억원 미만이다.

교보금융그룹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보그룹은 교보생명을 중심으로 교보증권,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 등 금융부문과 교보문고, 교보핫트랙스 등의 비금융부문으로 구성됐다. 금융부문이 그룹 내 주력 부문인 가운데 비금융부문의 그룹 내 비중은 자산 및 이익 기준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부문은 생명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 내에서 제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영위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그룹 내 최종적 모회사로서 그룹 내에서 실질적으로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한다. 교보생명의 경우 2000년 5월부터 대표이사를 역임해오고 있는 신창재 회장이 2017년 9월말 기준 33.8%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이며, 친족 등의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은 39.4%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최근 엘리엇 변수가 튀어나오긴 했지만 지난달 순환출자 구조 해소 방안을 발표했었다. 현대모비스의 모듈 및 AS부품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현대글로비스가 흡수합병하고 분할합병 후 대주주가 보유한 계열주식과 계열사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기존에 제기된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가능성은 사라졌으며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불확실성도 일단락됐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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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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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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