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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주식 활황 속 먹튀 사기 '빈번', 금융당국 '뒷짐'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06:10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6:44

연간 장외주식시장 규모 6조원... 대부분 불법중개인 통해 거래
불투명한 가격·먹튀 우려에도 금융감독원 '적발 어렵다' 뒷짐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코스닥 문턱이 낮아지자 장외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사설 사이트에는 최근 우량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하겠다는 개인투자자들로 넘쳐난다. 하지만 수년째 지적돼 온 투자자 보호 수단은 여전히 전무한 상황. 지난해 불거진 700억원 규모의 가짜 장외주식 사기사건 등 미흡한 투자자보호의 헛점이 여실히 드러났지만 사설시장은 아직도 음지의 영역이다. 금융감독원은 '적발이 어렵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장외주식은 상장요건 미흡 혹은 기업의 선택으로 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가리킨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나 사설 사이트를 통해 주로 거래되며 다소 위험성이 크지만 우량 기업의 주식을 미리 매입,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현재 국내에는 38커뮤니케이션, PSTOCK, 아이피오스탁을 비롯 약 10여개의 장외주식 사설 사이트가 영업중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또는 사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주식 규모는 연간 6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사설 시장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딜러라고 부르는 불법 중개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들은 거래규모의 1% 가량을 수수료로 받으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준다.

다만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 자본시장법 11조와 444조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인가 영업행위는 지난 13년 34건에서 15년 505건으로 대폭 늘었다가 16년 189건으로 감소, 지난해 279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사설 사이트는 여전히 광고비를 받고 불법 중개인이나 브로커들의 연락처를 배너광고로 게시하고 있다. 거래를 원하는 투자자가 전화를 걸면 먼저 호가를 제시하면서 거래금액을 조율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기자와 통화한 한 브로커는 자신을 '전문 판매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블루홀 주식을 전일 종가보다 만원 높여 불렀다. "중개 수수료는 그때그때 다른데 오늘은 10만원만 달라"는 말도 덧붙였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장외주식 중개와 매매행위를 영위하는 행위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투명한 장외주식 가격을 이용한 부당이득을 취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본인을 '딜러'라고 자칭하며 불법 거래를 중개한 정황. 피해자 제공

현금과 주식이 제3자를 통해 옮겨가며 '먹튀'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장외주식 사설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즈'에선 10억원 규모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강병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번 사건에서 3700만원의 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A씨는 "딜러라고 자칭한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래를 중개해주겠다고 했다. 신분증과 증권 계좌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주식50주를 송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전해왔다. 현재 A씨의 사건은 경찰에 의해 담당 증권사인 삼성증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중인 상태다.

'강병휘 사건 피해자 모임'에 따르면 현재 공동 대응하고 있는 피해자는 총 8명. 피해자 A씨는 "우리 말고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거래 규모를 추산하면 10억원이 넘는 걸로 파악된다"며 "장외주식 거래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촉발된건데 금융감독원은 그저 사기라고만 하니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 플랫폼 제공자인 38커뮤니케이션은 "우리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내용은 사이트 하단에도 공지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위 '딜러'가 매수자 혹은 매도자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적발이 어렵다"며 "영리 추구를 위해 반복적으로 거래한다는 정황이 필요하지만 이를 일일히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다"고 답했다. 불법 중개 거래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제3자로서 거래를 중개한다면 처벌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거래 특성상 모든 게시글을 모니터링할 수 없어 거의 신고 위주로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는 장외주식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만큼 금융감독원의 감시·적발 업무가 철저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불법 브로커의 활동기반을 제거해야 한다"며 "사설업자 위주의 장외주식시장을 금융사 중심으로 전환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 투자자 보호는 시장을 완결해주는 필수요소"라며 "법 제도보다는 단속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비대칭이 심한 비상장기업 주식 특성상 인허가 없는 브로커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당국 차원에서 기업들과 투자자들을 K-OTC로 유인하는 등 양지로 끌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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