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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짝' 안 맞는 검·경..검찰은 영장신청 기각하고 경찰은 '부실수사'

기사입력 : 2018년04월25일 18:46

최종수정 : 2018년04월25일 18:46

검찰, 김경수 前 보좌관 관련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각
경찰, 사건 초기부터 부실수사 논란

[서울=뉴스핌] 이성웅 기자 = 민주당원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이를 지휘하는 검찰이 전혀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둔 두 조직이 국가적인 사안을 두고 힘겨루기 중인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5일 경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의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한씨는 '드루킹' 김모(48)씨 일당 중 한명인 '성원' 김모(49)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인용 통신영장과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신청만 받아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해 "검찰에서 영장 신청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기각했다"며 "경찰과 검찰의 견해차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번번히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보좌관 한씨에 대해서도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추가하고 싶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입건 단계에서도 담당 검사의 지휘가 필요하지만 검사는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반면 경찰은 당초 수사 초기에서부터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드루킹' 김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이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을 첨부하지 않았다.

뒤늦게 검찰에 이를 첨부한 뒤 "증거분석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경남지사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이 과정에서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이 "드루킹의 일방적인 메시지만 있어 '주고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 힘들다"라는 발언까지 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까지 발생했다.

이처럼 두 조직 간 불협화음이 계속되자 일각에선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두 조직이 신경전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초기엔 경찰의 부실수사가 문제됐다면 최근엔 검찰의 경찰 견제로 보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알력 다툼이 개입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30일 한씨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소환하고 드루킹 일당과 추가로 돈이 오갔는지와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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