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줌인 분양현장] ‘하남 포웰시티’ 분양 시작..4시간 대기해야 입장 가능

기사입력 : 2018년04월28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06월16일 08:28

4시간 대기는 기본..견본주택 앞 1km 길이 대기줄
3.3㎡당 1680만원으로 시세 대비 다소 높은 분양가 책정
송파구·위례신도시와 가까워 미사강변지구보다 경쟁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가 위로는 송파, 왼쪽으로는 위례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위례는 3.3㎡당 가격이 2600만원 정도고 서울은 3000만~4000만원대인데 이곳은 1600만원대 후반이라는 점에서 많은 내방객들이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하남 포웰시티’ 분양관계자)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 B6·C6·C3블록에 들어서는 ‘하남 포웰시티’는 지하 4층~지상 30층 24개동, 전용면적 73~152㎡, 총 2603가구 규모다. 블록별 시공사 및 가구수는 ▲현대건설 B6블록 6개동 932가구 ▲포스코 건설 C2블록 9개동 881가구 ▲대우건설 C3블록 9개동 790가구 규모다.

B6블록은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C2·C3블록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으로 구성된다. 블록별 가구수는 B6블록이 ▲73㎡ 470가구 ▲84㎡ 462가구, C2블록은 ▲90㎡ 450가구 ▲99㎡A 332가구 ▲99㎡B 84가구 ▲125㎡ 7가구 ▲152㎡ 8가구, C3블록은 ▲90㎡A 86가구 ▲90㎡B 173가구 ▲90㎡T 4가구 ▲99㎡A 414가구 ▲99㎡B 111가구 ▲152㎡ 2가구다.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전경 <사진=나은경 기자>

◆ “하남시? 공기부터 달라요”..아파트에서 누리는 전원생활 ‘기대’

이날 견본주택에는 ‘하남 포웰시티’가 또 다른 ‘로또 아파트’가 될 것이란 기대에 투자목적을 가지고 찾아온 고객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도 적진 않았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실거주가치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 때문이다.

아침 7시부터 줄을 섰다는 50대 내방객(하남시 덕풍동 거주)은 “원래 서울 양천구 목동에 살았었는데 하남으로 이사하고 공기부터 달라 삶의 질이 바뀌었다”며 “아파트에서도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데 단지 뒤에 산이 있는 포웰시티에는 더욱 기대가 높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내방객도 “어차피 자가용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부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오히려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뚫리면 차량으로 서울이나 경기도로 이동하기에는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인 서울 송파 위례지구 북측도로가 있어 위례신도시는 물론 올림픽공원 방향으로 접근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2019년에는 서울 동북부지역과 경기도를 연결하는 감일~초이 광역도로가, 오는 2022년에는 총 길이 129km 왕복 6차선 도로인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순차적으로 개통될 예정이다.

'하남 포웰시티'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사진=나은경 기자>

다만 확정된 전철 노선 연장 계획은 아직 없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 공사현장에서 30분 가까이 걸어 서하남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까지 나가야 서울 잠실역까지 20여분만에 도착할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다. 택지지구 안에 버스정류장이 생기면 잠실역까지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중대형 평형대 미리보기집 만족도↑..전용 73㎡까지 ‘믿음직’

 

견본주택에는 중대형 평형대 유닛만 미리 볼 수 있어 전용면적 73㎡에 관심 가진 고객들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견본주택에 전시된 유닛에는 내방객 대부분이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 하남시 덕풍동에 거주하는 한 내방객은 “청약접수는 전용 73㎡에 할 거지만 이 타입과 구조는 동일하고 크기만 조금씩 작다는 전용 84㎡가 워낙 잘 빠져서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거주하는 40대 부부도 실사용면적이 넓게 느껴지는 내부에 만족감을 보였다. 이 내방객들은 “확실히 실사용면적이 넓게 구조를 잘 만든 것 같다”며 “재건축 아파트는 실사용면적이 굉장히 좁게 느껴지는데 이곳은 유닛을 둘러보니 한 평형대씩 크게 느껴질 정도로 넓더라”라고 말했다.

 

◆ “분양가는 송파구·위례신도시 주택가격과 비교해주세요”

전 가구 3.3㎡당 평균 분양가는 1680만원대다.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5억~5억7200만원 범위 안에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지구지만 체감 분양가가 기대만큼 저렴하진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분양한 하남 감일 스윗시티는 3.3㎡당 평균분양가 1350만원이다. 약 반년새 분양가가 30% 가량 올라서다. 물론 감일스윗시티는 공공분양물량이긴 하지만 LH 단독 브랜드가 아닌 만큼 수요자들이 느끼는 차이는 크지 않다.  

분양관계자는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단지는 입지적 특성상 하남시내 다른 아파트가 아니라 송파구, 위례신도시 아파트와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양관계자는 “행정구역이 ‘하남시’라는 이유로 분양가와 하남시 다른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하남시내 다른 지역들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해 3월 입주한 ‘고덕래미안 힐스테이트’ 전용 84.94㎡는 지난 2월 10억원(3.3㎡당 3885만원)에 거래됐다.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 전용 99㎡ 분양가는 4억6970만~5억4420만원 사이였다. 미사강변신도시의 거래 가능한 신규아파트 전용 84㎡의 매맷값은 6억원대. 옛 보금자리지구만큼 체감 분양가가 낮진 않지만 가격경쟁력은 갖춘 셈. 

이 일대 G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와 비교하면 오히려 투자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미사지구는 서울 강동구와 가깝고 감일지구는 송파구와 가까운데 그럼 입지는 이곳이 더 좋은 게 아니냐”며 “미사강변 호반 써밋플레이스도 현재 웃돈이 2억원여 붙었는데 ‘하남 포웰시티’는 이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견본주택을 찾은 내방객 중 하남시 거주민들은 하남시 다른 지역보다 분양가가 비싸게 책정된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견본주택에서 만난 부녀(하남시 창우동 거주)는 “지금 사는 곳이 오래된 아파트이긴 하지만 창우동 아파트 시세보다 분양가가 1억5000만~2억원 정도 높은 것 같다”며 “서울과 가깝다고 해도 근거리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확정된 대중교통 계획이 없고 이 주변은 조성된 인프라랄 것이 없는데 서울이나 위례와 비교하는 건 무리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미사지구는 한강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것이 장점. 송파구, 위례신도시와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지구보다 투자가치가 높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소형 주택은 손 쉽게 물량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대형 주택은 견본주택 개관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B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미 하남시에서는 중대형 아파트가 분양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는 것. 이 공인중개사는 “미사강변지구에서도 중대형 주택을 분양했었는데 잘 나갔었다”며 미사강변호반써밋플레이스(2016년 분양), 미사강변 신안인스빌(2016년 분양)의 ‘완판’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그는 “감일지구에 앞서 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단지 ‘하남 감일 스윗시티(2016년 10월 분양)‘가 중소형 평형대(74·84㎡, 총 934가구)였기 때문에 감일지구 안에서 오히려 차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분양한 하남 감일 스윗시티는 3.3㎡당 평균분양가 1350만원으로 당시 청약경쟁률 14.1대 1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은 경기 하남시 신장동 422-9에 있다. 입주예정일은 오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블록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청약일정은 오는 5월 2일 특별공급 접수로 시작해 오는 5월 3일(1순위), 4일(2순위)로 이어진다.

지난 27일 '하남 포웰시티' 견본주택 앞에서 내방객들이 입장을 위해 주차장 밖까지 줄을 서 있다. <사진=나은경 기자>

 

nanana@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