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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거급여 평균 월세의 70%..현실화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6:01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수급가구 평균 월세의 70%에 머물면서 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난 2015년부터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에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전국의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81만 가구다.

하지만 정부의 주거급여 지급액이 수급가구 평균 월세보다 턱 없이 부족해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참여연대가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회의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지출하는 월평균 임차료는 지난 2016년 기준 20만2000원인데 반해 월평균 주거급여액은 14만1천 원으로 실제 임차료의 69.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월평균 급여액이 5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 수급자의 13.8%, 3만원 이하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에도 1인 가구는 21만3000원, 2인 가구는 24만5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가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1인, 2인 가구의 주거급여 현실화 금액은 30만7000원, 34만4000원으로 현행보다 9만~10만원 많아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주거급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의 기준임대료(주거급여 상한액)를 최저주거면적 주택 수준으로 상향 ▲3인 가구 중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다면 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 산정 방식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거급여도 현실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상향하고 있다”며 “재정여건을 고려해 주거급여지원액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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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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