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소형 SUV, 인식을 바꾸다...벤츠 GLA 220 vs 푸조 3008

기사입력 : 2018년05월06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5월06일 10:00

날렵한 디자인과 역동적 주행성능…GLA 220
남성미 겸비, 묵직하면서 잘 나가는 차…3008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시장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은 생소한 존재였다. SUV이긴 한데 각진 디자인과 큰 크기를 가진 차가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덧 20~30대 남녀를 모두 사로잡는 대세가 됐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 GLA 220과 푸조 3008의 인기는 상당하다. 두 차 모두 파워풀한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안전 기능들을 대거 탑재했다. 물론 소형 SUV 전유물인 높은 수준의 연비도 유지했다.

◆ 벤츠 GLA 220, 디자인에서 “잘 달릴 것 같다” 느낌

벤츠의 신형 GLA 220과 푸조 3008은 주 판매 대상이 트렌드에 민감한 2030세대라는 점을 고려해 디자인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GLA 220은 날렵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했고, 3008은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자아낸다. 벤츠는 GLA 220을 출시하면서 안정적이고 잘 달리는 소형 SUV라는 점을 강조했다. GLA 220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이 차 잘 달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디자인도 주행 성능에 초점을 맞췄다.

벤츠 GLA 220.<사진=벤츠코리아>

◆ 푸조 3008, 남성적이고 강렬한 느낌

지난해 7월 국내 시장에 출시한 푸조 3008은 전위예술, 한마디로 기존 디자인을 완벽히 부정하고 완전히 새롭게 탄생했다.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한 헤드램프와 날카로운 에지로 연결된 범퍼, 라디에이터 그릴은 공격적인 사자의 얼굴을 연상케 한다.

측면 유리창에 이어 뒤쪽 삼각 유리와 연결한 부분의 세밀함은 마치 유리로 지어진 포스트모던 양식의 건축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게다가 피아노와 같은 고급 검정색 마감 처리한 뒷문과 기하학적 조형의 후면 램프는 미래의 도시 같은 이미지를 보여준다.

3008.<사진=푸조>

◆ 벤츠 GLA 220 "3~4단 변속 시엔 SUV가 아니라 스포츠카"

디자인을 뒤로하고 차에 올라 주행 성능을 느껴봤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두 차 모두 중형 세단에 맞먹는 역동적 주행 성능과 안정감을 발휘했다. 소형 SUV는 엔진 소리도 크고 덜컹거리는 느낌이 강하다는 게 기존 관념인데, 이를 철저히 깨부쉈다.

물론 GLA 220은 가솔린 엔진, 3008은 디젤 엔진이란 걸 감안해야 한다. 시승코스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여주 신륵사까지 왕복 100㎞ 고속도로 구간이다. 코너링과 같은 세밀한 주행보단 말 그대로 질주할 수 있는 코스다.

GLA 220은 직렬 4기통, 2.0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했는데 현존하는 2.0리터 가솔린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의 성능을 발휘한다. 가볍고 부드러운 조절만으로도 시속 100km까지 금세 차체를 밀어준다. 특히 3~4단 변속 시엔 SUV가 아니라 스포츠카가 연상될 만큼 우수한 가속감을 선사한다.

벤츠 GLA 220.<사진=벤츠코리아>



◆ 푸조 3008, 조용하고 진동 적고 회전질감도 뛰어나

이번엔 푸조 3008. 여주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차에 올라탄 순간 정숙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열을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조용하고, 진동이 적고, 회전질감도 뛰어나다.

가속페달에 힘을 주기 시작하자 2.0리터 디젤 엔진이 묵직하면서도 힘 있게 차를 전진시킨다.
6단 변속기는 엔진의 힘을 앞바퀴로 매끄럽게 전달한다. 속도 상승은 극적이지 않지만 답답한 느낌은 없다. 본격적 고속 주행에 돌입하면 엔진 힘이 약해지는 걸 볼 수는 있지만 일상적인 속도대인 60~80㎞/h는 물론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110㎞/h까지는 묵직하고 힘찬 느낌이다. 단 스포츠모드와 일반 모드는 차이가 없다는 게 아쉽다.

가격은 GLA 220 기본 모델(부가세 포함)이 4620만원, 프리미엄 모델은 4930만원이다. 3008은 단일 트림으로 판매되며 옵션에 따라 최소 3890만원, 최대 4250만원이다.

3008.<사진=푸조>

 

minjun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