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SK텔레콤, 5G 상용화 기대감 점진적 매수 추천"

기사입력 : 2018년05월08일 08:53

최종수정 : 2018년05월08일 08: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SKT에 대해 상반기 주파수 경매 일정이 확정되면서 5G 도입으로 인한 장기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32만원을 유지했다.

8일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이익 정체에 대한 주가 반영도 어느정도 이뤄진 상황"이라며 "여기에 5G 도입으로 인한 장기 이익 성장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요금인하 이벤트 종료로 사실상 규제 리스크도 낮아졌다"며 SKT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부진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내용면으로는 나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일회성 이익 감소, 25% 선택약정요금할인 가입자 증가로 인한 무선 매출 감소로 실적이 줄었지만 마케팅비용 감소, SK플래닛 적자 폭 축소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분할 이슈는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이 이뤄지고 SK하이닉스 지분 추가 취득이 이슈돼야 물적분할 추진이 본격화될 공산이 큰데 지자체 선거로 인하 6월 국회에서 논의가 어렵고 빨라야 9월 국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G 상용화 기대감이 주가 반등을 견인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전세계 각국의 주파수 경매가 시작되면서 5G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네트워크장비 관련주들의 주가가 탄력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 연초와 마찬가지로 통신서비스주까지 매수세가 확산될 공산이 크다"며 "점진적 매수 관점으로의 전환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cherishming17@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사진
육군 법무실장, 준장→대령 '강등' 중징계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국방부가 28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 탑승자 가운데 한 명인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징계위원회가 법령 준수 의무와 성실 의무 위반을 사유로 다시 심의를 진행한 끝에 내린 결정이다. 강등은 정직·해임·파면과 같은 중징계에 포함되는 가장 무거운 조치 중 하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2025.07.10 yooksa@newspim.com 김 실장은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한 인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해제가 이미 결정된 이후 이동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2차 계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계엄 선포 직후 육군 법무관들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와 질문이 이어졌음에도 김 실장이 사실상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은 점도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방부는 당초 김 실장이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계엄 버스' 관련자 중 김 실장만을 먼저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경징계 수준인 근신 10일을 결정했었다. 하지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징계 수위가 과도하게 낮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서 해당 처분은 하루 만에 취소됐다. 김 총리는 취소 사유를 설명하며, 김 실장이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임에도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며, 그가 상황의 부당성을 인지하고도 버스에 탑승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2항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도 해당 조항에 근거해 이뤄졌다. 이번 강등 처분이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받으면 즉시 시행된다. 김 실장은 징계가 확정될 경우 대령 계급으로 전역하게 된다. 이는 전역 후 지급되는 군인연금에도 감액이라는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김 실장이 징계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이후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휘통제실의 연락을 받고 탑승했으며, 당시 계엄 상황에 대해 우려가 있어 직접 상황을 확인하려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나머지 33명의 계엄 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징계 판단에도 하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가 당시 장성 및 영관급 장교들의 행동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만큼, 각 인원의 역할·상황·책임 정도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8 19: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