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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2만여 가구 추가 모집

기사입력 : 2018년05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5월17일 11:02

수도권 60% 이상 물량공급 예정..재개발, 재건축 매입형 공급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소득없는 경우 청약 가능
19~39세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 자산기준만 충족하면 청약가능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행복주택 2만여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지난 3월에 총 1만4000가구(35곳)를 공고했다. 올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 가구(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총 3만5000여 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특히 행복주택은 앞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됐다. 지난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853가구)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계획표=국토교통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올해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애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다.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 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 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 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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