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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朴단독면담에서 면세점 이야기 안해”

기사입력 : 2018년05월25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05월25일 16:58

25일 최순실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
특검 신문 대부분 '증언 거부' 행사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씨의 재판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경영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고 증언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신 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2월 13일 국정농단 1심 사건 선고로 법정구속된 이후 101일 만이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14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 자리에서 "면세점과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강하게 부인했다. 

신 회장은 "대통령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독으로 만난 자리었다"며 "상식적으로 도와달라는 얘기를 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신 회장은 "스포츠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말을 했다. 그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다"며 "평창올림픽을 이용한 경제활성화를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을 특정해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인 재단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은 특검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경영현안에 대해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상당의 지원을 하는 등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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