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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업계, 잇단 임대료·수수료 '대립각'… 설득력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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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한다더니 신규입찰 적극, 수익성도 상당한 수준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면세점 업계가 임대료·특허수수료 조정을 놓고 인천공항공사 등 유관단체와 잇달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중국 사드여파 등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업황을 고려해 임대료 부담을 낮춰 달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주장이지만, 일각에선 업계가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보단 외부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 사업자와 공사 간의 갈등은 올해 초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를 둘러싸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며 시작됐다. 면세점들은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객 수 감소와 제2여객터미널(T2) 개장으로 인한 이용객 분산을 이유로 구역별 상황에 맞는 추가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27.9% 일괄인하안을 고수하며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면세업체는 항의서한을 보내며 수용불가 입장 내세웠지만, 이후 신라면세점을 시작으로 대부분 사업자들이 공사 측의 제안을 수용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다만 당시에도 항공사 고객별 구매력을 객관적으로 계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면세업계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게다가 2015년 제3기 면세사업자 입찰 당시 롯데와 신라는 서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최저입찰금액(임대료)의 6~10배를 적어내며 스스로 임대료 부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일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이형석 기자>

임대료를 둘러싼 양 측의 갈등은 면세품 인도장을 놓고 다시 촉발됐다.

한국면세점협회가 지난 17일 입장자료를 통해 “면세품 인도장은 관세행정 절차상 목적 실현을 위한 지정장치장으로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공사는 다음날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인도장은 시내·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여객들이 최종적으로 물품 수령을 위해 이용하는 공간이며, 사적 영업시설로서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협회는 2001년 10억원 수준이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가 지난해 378억원으로 37배 이상 폭등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공사는 인도장 임대료는 타 상업시설 평균의 47% 수준으로 오히려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율은 2007년 0.6%에서 현재 0.628%로 10여 년간 사실상 동결 수준으로 임대료 37배 증가 역시 면세품 인도 물량 급증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실제 1.3~3% 수준인 해외 주요공항의 영업요율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발표한 개선안을 놓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났지만 일부 업체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업 영속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내심 아쉬움을 표하자, 유창조 TF 위원장은 “국가가 부여하는 특허 사업을 그 이상주면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면세점제도개선TF 첫 공청회 <사진=뉴스핌>

또한 면세업체들은 급격히 오른 특허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운 기색을 표했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인상이라기 보단 수수료율의 현실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0.05%였던 특허수수료율은 지난해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매출 규모의 0.1~1%까지 최대 20배 상승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 대하여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수수료율이 매출액 대비 극히 작아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정치권에서도 당시 홍종학 의원을 중심으로 특허수수료율을 5%로 100배 인상하는 방안을 발의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면세업계 수익성이 치솟고 있다는 점도 업황의 어려움을 호소한 업계의 설득력을 떨어트린다. 신라면세점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81.7% 급증했고, 신세계면세점도 매출이 크게 늘며 흑자 전환했다. 특히 중국 보따리상인 따이공 매출액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중국인 관광객 인바운드도 점차 회복세를 나타내는 만큼 면세점 시장의 성장성이 크게 부각된 상태다.

아직 한한령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국내 면세점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1.4% 늘고, 외국인 매출도 104.9% 증가하며 수익성도 가파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 사업자들이 각종 어려움을 내세우며 부담 경감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입찰에도 적극적이며 수익성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외부를 압박하기보다 과도한 이벤트와 송객수수료를 지불하며 출혈 경쟁을 펼치고 있는 업계 내부의 자정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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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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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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