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약 리베이트 처벌 형평성 논란…“의료인에 솜방망이”

기사입력 : 2018년05월30일 06:27

최종수정 : 2018년05월30일 06: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도 역대 최고 뇌물 금액 적발
형사처벌 받아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사실상 면죄부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지만, 규제와 처벌이 제약사에 치중되고 있다. 이에 검은돈을 건네받은 의료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도입 이후에도 굵직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 리베이트 쌍벌제 코웃음… 검은 거래 기승

2010년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의료인도 함께 처벌하는 처벌 제도다. 뒷돈을 받은 의료인은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어 2014년 제약회사가 특정 약을 채택한 병원 간부,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퇴출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까지 시행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의 칼날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최고 금액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되면서 ‘유명무실한 규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에 따르면 파마킹 김모 대표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590곳에 이르는 병원 의사에게 56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지난해 1심 재판이 열렸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반면 파마킹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의료인 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명이다. 28일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3명에게 벌금 400만~1500만원을 선고,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머지는 모두 벌금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의료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에서 의료인은 하나같이 “원하지 않았는데, 제약사 영업직원이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처방의 권한을 가진 의사는 ‘슈퍼갑’의 위치일 수밖에 없다.

◆ 근본 원인? “의사 슈퍼갑, 영업사원 을”

국내 제약사들은 전문의약품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약보다는 제네릭(복제약) 위주로 영업을 하는데, 같은 효능을 내는 수백개의 약 중 어떤 회사의 제품을 처방하는 지는 의사에게 달려있다.

이 때문에 제약기업 측은 “자사 제품을 처방해 달라”고 의사 측에 로비를 벌여왔고, 이들의 검은 거래는 관행처럼 자리 잡게 됐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영업사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한 제약회사 영업사원은 “의사에게 밑 보이면 처방전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며 “이런 일이 여러 번 생기면 그 병원에서 약은 못 판다고 보면 된다”고 토로했다.

이런데도 정부의 처벌과 규제는 제약기업과 일개 영업사원에 치우쳐 있고, 의사의 면허취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 의사면허 취소 사례 소수… 취소 되더라도 재교부 가능 '철밥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누적 적발 건수 2276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 처벌인 ’면허취소’는 27건으로 1.1%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1년 이하의 자격정지였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소 요건은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위반 △진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제약·의료기기 회사 리베이트 등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경우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획득한 의사 면허는 ‘철밥통’이다. 취소되더라도 1~3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간단한 절차를 통해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에 반성문 등 6가지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치면 다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에 지난 2007년부터 10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94건 모두 승인됐고, 지난해 단 한 건의 재교부 신청만 보류됐다.

따라서 제약업계의 고질병인 리베이트 관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갑’이라는 현실에 맞는 처벌 규정이 시급해 보인다.

일본은 벌금형 이상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다. 독일은 비윤리적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는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있으며, 일단 의사가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 미국은 형사 처벌을 받은 의사에게 무기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