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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 계엄군 등의 성폭력 피해 공동조사단 출범

기사입력 : 2018년06월0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8일 10:00

국가인권위원회ㆍ국방부ㆍ여성가족부 합동 진상조사 실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국방부·여성가족부가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 군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해 3개 기관 합동으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조사단)’을 출범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 여가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12명으로 구성된다. 10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조사단은 피해 접수, 현황 파악, 군 안팎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9월 14일 시행 예정인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종합적인 진상규명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군 내외 진상조사를 총괄하며, 국방부는 군 내부 진상조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하며,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법률지원 등을 실시한다.

특히 피해 조사와 관련해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조사 조력인단 풀을 구성하여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및 서울중부ㆍ광주 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또 인권위, 여가부, 국방부 홈페이지 비공개 게시판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보호자, 조력인 등도 위임받은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며 "전화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사전 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 상담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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