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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7회 지방선거 선거사범 총 2665명 단속

기사입력 : 2018년06월15일 12:38

최종수정 : 2018년06월15일 12:38

제6회 지방선거 대비 전체 14.9% 감소
금품 선거 23.1% 감소, 사이버 선거사범 55% 증가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총 1818건 2665명을 단속해 이 중 9명을 구속, 190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 1938명을 수사중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일인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8.06.13 deepblue@newspim.com

경찰에 따르면 지역별 검거 인원은 경기남부 417명(15.6%), 전남 327명(12.3%), 서울 318명(11.9%), 경북 242명(9.1%)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선 제6회 지방선거에서 2183건(3131명)을 단속해 30명을 구속한 것과 비교할 때 단속 인원은 14.9%(466명) 감소한 수치다. 구속 인원은 70%(21명) 줄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지역별 검거 인원. 2018. 06.15. justice@newspim.com <자료: 경찰청>

경찰은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등이 선거사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767명(28.8%), 금품‧향응제공 530명(19.9%), 벽보·현수막 훼손 332명(12.5%)이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유형별 검거 인원. 2018. 06.15. justice@newspim.com <자료: 경찰청>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금품선거는 제6회 지방선거와 대비해 23.1% 감소했다.

전체 선거 사범 가운데 ‘사이버 선거사범’은 389명을 단속했다. 앞선 6회 지방선거 대비 55%(138명) 늘었다.

사이버 선거사범 가운데 인터넷을 활용한 음해성 유언비어 유포,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 행위는 7.0% 증가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와 제6회 지방선거 검거 사범 수 비교. 2018. 06.15. justice@newspim.com <자료: 경찰청>

경찰은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짧은 기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악용한 ‘흑색선전’ 행위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점을 고려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며,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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