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기자수첩] 최저임금 토론 거부하는 노동계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06:04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06:05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다. 

정성훈 경제부 기자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법정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3개월까지다. 올해의 경우 장관이 3월 30일 심의를 요청한 관계로 법정시한은 6월 28일까지다. 법정 시한을 넘기더라도 장관 고시(8월5일) 20일 전까지는 최종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사·정이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한달 여 정도다.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만 해도 6월 중순 노·사·정 위원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돼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최종결정을 짓는 일만 남았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유난히 뒤쳐진 상황이다. 

최저임금 논의가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데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을 첫번째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의 추천인으로 구성된 9명의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 전원회에 단 한차례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노총 추천위원 5명은 노동자위원직 사퇴를 선언했고,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도 한국노총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의 불참은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보이콧 성격이 짓다. 최저임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지수당 일부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기본급과 달리 별도의 상여금을 받아왔던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해 계산하는 방식이 맘에 들지 않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예년만큼 인상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개정안을 '최저임금 삭감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대통령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달리 생각해보자 최저임금 제도는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낮은 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마지노선을 정해놓는 것이다. 왠만한 중견·대기업의 경우 각종 수당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몇 배나 되는 임금을 받고 있으면서 기본급이 최저 임금과 별 차이가 없다거나 임금이 삭감될 수 있다거나 노동계의 논리는 과한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

더욱이 친노동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약속한 상황에서 노동계가 최저임금 개정안을 놓고 딴지를 거는 모습은 더 더욱 모양새가 좋지 않다.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치솟으면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들에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입장도 들어줄 필요가 있다.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노조의 취지와는 더욱 맞지 않는다.

노동계의 불참이 이어져 최저임금 논의가 장기화 될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측과 정부의 의견만으로 결정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물론 아직까지 사례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노동계의 의도와 다르게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더욱이 최저임금 문제 뿐만 아니라 노동계의 핫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현안 등에서 노사갈등만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노동계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만들어낼 수 있다. 현 시점에선 노동계가 한발 물러나 노·사·정 대화에 조속히 복귀하는게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취할 것은 취하되, 버릴 것은 버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