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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감사원 감사·수사권은 경찰에”…문무일, 거취 표명?

기사입력 : 2018년06월18일 09:20

최종수정 : 2018년06월18일 11:04

사상 첫 사법부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일부 수사권 경찰과 나누는 것으로 가닥
법조계 “검사장 인사 뒤 文 거취 밝힐 듯”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취임 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사상 처음으로 법원을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첫 기관 감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 역시 사상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과제인 검경 수사권 최종 조정안도 경찰과 일부 수사권을 나누는 방향대로 굳어져 발표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문 총장이 곧 검사장 인사 뒤, 총장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자문단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외압 행사 당사자로 지목한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전문자문단의 심의 결과에 따라 수사 외압 의혹에 휩싸인 문무일 총장 입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18.05.18 yooksa@newspim.com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사법부를 수사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이 법원 등 사법부를 수사하는 것은 지난달 25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양 전 대법원장 당시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 의혹 410건 문건 등이 기폭제가 됐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10건 이상 검찰에 고발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에 배당됐으나, 특별수사부 및 두 개 이상의 팀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문 총장으로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탓에 사상 초유의 수사를 하게 됐다. 검찰 수사 관련, 양승태 전 법원장은 지난 1일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수사를 한답니까?”라며 “그때 가서 보지요”라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날부터 내달 4일까지 대검찰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등을 감사에 나섰다. 감사 대상은 3개 기관의 조직·인사, 예산·회계 및 검찰사무 등이다.

그동안 법무부에 대한 운영 감사는 있었으나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청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감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도 이를 주문하자, 감사원은 연초 이 같은 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최종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청와대가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으로 한정) 등이다.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2차 수사와 경제 및 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또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경찰과 나누면 경찰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문 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과 오찬에 앞서 문 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밝혔다.

같은날 문 대통령은 민갑룡 경찰청장을 내정했다. 민 내정자는 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제를 주도한 인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경찰을 이끌게 된다.

서울 서초동 한 변호사는 “문무일 총장이 수사권을 관련해 대통령께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때 수사권 일부를 경찰과 나누게 되면 검찰 내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이로 인한 책임을 검사장 인사 뒤, 본인이 사퇴 의사로 밝힐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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