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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편의점 알바 산재 챙기는 정부..산재기금 150억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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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상시근로자 1인 미만 등 19만명 산재 혜택
손실 예상 보험금 산재기금서 충당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20일 오전 11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에 따라 추가로 산재기금에서 자금을 긴급 투입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19만명의 취약계층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해 정부가 산업재해 기금에서 100억~150억원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면허업자가 시공한 2000만원 미만(100㎡)의 소규모 건설 공사도 대상이다. 고용부는 법 시행으로 19만여명의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과 소규모 건설 공사장 등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해당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 일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기가 힘들었다.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은 하루 건너 공사하는 공사장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편의점, 식당 등이 대표적이다.    

고용부가 운영하는 산업재해 기금은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사회보장 기금으로, 기금 규모는 15조8000억원에 이른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다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올해 4월말 기준 247만5608개 사업장, 근로자수 1846만1932명이 가입돼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 나머지 4대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5:5로 보험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산재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100%)를 징수, 그 기금(재원)으로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준다. 운용은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맡는다.  

1963년 시행 당시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대상이었지만 1965년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한마디로 정식 사업필증을 내는 사업장에서는 어디든 적용되는 보험이다.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 

정부는 취약계층들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대신 손실이 예상되는 보험금은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보험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만약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료 5배의 패널티를 물려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2~3일 단기간에 공사가 끝나거나 공사가 끝나고 바로 폐업·도산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이를 대비해 정부가 확보한 산재기금에서 100억~150억원 가량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책정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르면 석탄광업 및 채석업이 임금의 28.1%로 가장 높고, 교육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 등이 0.7%로 가장 낮다. 산재보험료율은 매해 변동되며 누적된 산재기금에 따라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다. 

정부가 한해 거둬들이는 산재보험료는 지난해 기준 약 6조9000원으로, 여기에는 사업주로부터 거둬들이는 산재보험료 외에 기금 이자 수익, 과징금 등을 합친 수치다. 반면 지출 규모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료 약 5조원과 산하기관 출연금 4000억원, 운영비 1000억원을 합친 약 5조5000억원 정도다. 차익을 뺀 수익금은 산재기금으로 적립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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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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