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산재보험금도 최저임금 보장..1일 최소 6만원 넘는다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52

정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공포
최저 보상 기준액 최저임금으로 바꿔
유족자녀 수급연령도 25세 미만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고,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가 운영되고, 부정수급자 명단공개 및 자신신고자에 대한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 기준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최저임금은 1일 기준 6만240원인 반면, 최저보상기준액은 1일 기준 5만7135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 

산재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하지만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상회함에 따라 최저보상기준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가 아닌 최저임금액으로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유족자녀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그동안 산재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수급연령을 19세 미만으로 제한해 왔다. 하지만 청년들의 입직연령 지연 등을 고려할때, 유족자녀가 경제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19세 이후에도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유족자녀의 연금 수급연령을 25세 미만까지로 연장했다. 

압류가 불가능한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 운영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도 산재보험급여게 대해서는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산재보험급여가 재해 노동자의 일반계좌로 입금되면서 '압류가 불가한 보험급여'와 '압류가 가능한 일반예금'이 혼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계좌 내 압류금지액에 대한 구분 및 산정이 곤란해 실질적으로 압류금지의 효력이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산재보험급여 전용수급 계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급여액은 전액 압류가 금지됨으로써 재해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를, 자신신고자에 대해서는 초과징수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3년간 부정수급 2회 이상(총액 1억원 이상), 1회 부정수급액 2억원 이상 등 상습·고액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한다. 반면 부정수급 자진신고자에게는 부정수급액 초과부분 징수(부정수급액의 2배)를 면제함으로써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장해·사망 관련 보험급여 소멸시효가 최대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까지 모든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일괄 3년이었다. 하지만 산재 노동자 및 유가족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 측면을 고려해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의청구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연장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