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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에 법원도 적폐化?…검찰, ‘문심’ 읽을까

기사입력 : 2018년06월20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06월20일 11:16

법조계, 수사 통해 ‘사법적폐’ 드러날지 주목
“文 대통령..사법 적폐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과거 정부 ‘적폐수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 인사에서 유임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의지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판사 사찰’ 등 사법부 권한 남용 의혹 사건도 적폐화(化)로 감지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 강도 역시 상당할 것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20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부 권한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사건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특수1부는 21일 오전 10시 이 사건 고발인인 참여연대 임지봉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참여연대 등 고발 건수만 약 20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사건 핵심 관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하드디스크 실물 전체를 봐야 범죄 혐의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상적인 수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도) 일반 국민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방식과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수사 공정성을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검찰의 자료 요청을 법원은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선 법원이 임의제출 형태로 검찰에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수사 협조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권한 남용 사건 수사를 통해 ‘사법적폐’가 드러날지 주목하고 있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검사들이 핵심 요직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사법부 권한 남용 사건 관련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사법 적폐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과거 정부에서 문제가 돼 불거진 사법부 권한 남용 사건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함께 대표적인 민변 출신은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등이다. 민변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번 사태 관련, ▲모든 자료 투명 공개 및 철저한 진상 규명 ▲재판거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원상회복 방안 마련 ▲사법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민주적 사법개혁 실시 등을 촉구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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