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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국선변호인단 “항소하지 않은 사건 맡아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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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항소심서 변호인단 “朴 전부 무죄...직권파기 사유 존재” 주장
검찰 “항소이유서 미제출한 朴에 직권파기 심판범위 되나 의문” 반박
재판부 “직권파기 판단은 재판부 재량·의무 실질적인 재판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맡아 고민이라면서도,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전부 무죄를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17.05.23. yooksa@newspim.com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은 사건을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왔고 다퉜다”며 “현재에도 그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박 전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게 변호인단의 의견이다.

변호인단은 또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기반에 노력했다”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수반인 대통령으로 국정 책임자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범죄 수익 취득 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최서원과 안종범에 비해 단 한 푼도 없는 점과 삼성으로부터 받은 72억원 중 직접 취득한 이익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양형을 신중하게 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금 박 전 대통령이 항소이유서를 미제출한 상태에서 변호인이 직권파기를 주장하고 있다”며 “항소심 심판 전부를 인정 하겠지만, 직권파기가 가능한 심판 범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직권파기 판단은 재판부 재량과 의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의견 없이도 실질적인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당시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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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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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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