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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이노션·한화S&C 등 내부거래 '꼼수'…현미경 검증나선 공정위

기사입력 : 2018년06월25일 15:15

최종수정 : 2018년06월25일 15:15

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회사, 규제회피 사례↑
HDC아이콘트롤스와 현대차 이노션 등 지목
공정위, 제도개선 외에도 법 집행 강화 시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감몰아주기 규제 시행 후에도 재벌 기업들의 사익편취 꼼수가 거듭되자, 공정당국이 법 집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내부거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완작업에 나선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HDC아이콘트롤스와 현대차 이노션·글로비스, 한화S&C 등이 일감몰아주기 규제회피 사례 기업으로 축약된다.

세간에서 지적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은 총수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 요건에서 빠져나간 후 이익을 수취한 경우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일부 회사는 총수의 계열사 매입 자금을 확보하고 계열사 간접지원 효과를 누린 경우로 지목됐다.

예컨대 총수가 51.1%의 지분을 유지한 HDC아이콘트롤스는 2014년 2월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자, 계열사에 지분 6.99%를 처분한 바 있다. 2015년에는 유상증자로 총수의 지분율을 44.1%에서 29.9%로 감소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18.06.22 leehs@newspim.com

총수 지분율 감소 후에는 상장하는 등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2013년~2017년 기간 내부거래 규모는 1.9배(878억원→1725억원) 증가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도 50~70%대 매우 높다.

총수일가 지분율 100%로 설립된 이노션의 경우는 2013년~2015년 기간 총수일가의 지분 매각(매각 후 지분율 29.9%) 및 상장(2015년 7월)을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이노션의 내부거래 규모는 1.7배(1376억원→2407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도 40%대 수준을 유지, 2015년부터 50%를 초과했다.

특히 경쟁사업자들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편이다. 총수 2세는 이노션의 주식을 매각, 확보 자금으로 핵심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했다.

총수일가가 43.4%의 지분을 보유한 글로비스는 규제 시행 이후인 2015년 2월 지분율을 29.9%로 줄였다. 사익편취 규제에서 벗어난 글로비스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한 전형적인 기업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단숨에 업계 최상위 수준의 매출액을 달성한 글로비스를 총수일가가 매각, 계열사 주식을 매입했다.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 및 식음료 서비스업체로 시작한 삼성웰스토리도 사익편취 규제 도입 직전인 2013년 물적 분할을 통해 100% 자회사를 설립했다.

규제대상에 제외된 삼성웰스토리의 내부거래 비중은 회사설립 이후 꾸준히 36%~40% 수준을 기록해왔다. 이는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은 1조7300억원으로 3분의 1 이상이 계열사와의 수의계약이다.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은 배당으로 지급된다.

배당성향(배당지급률)은 2017년 기준 114.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은 16.2% 수준이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한화도 빼놓을 수 없다. 한화S&C의 100% 자회사인 한화에너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화에너지 소속 기업집단 계열사의 100% 자회사 한화S&C는 다른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기업가치를 올린 의혹을 사고 있다.

한화S&C의 기업가치 상승은 결국 간접 지원한 케이스로 공정위의 현미경 검증을 제기하고 있다.

사익편취 규제 강화 관련 의원발의 법안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2014~2017년 내부거래실태 변화 분석결과’를 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2014년 이후 4년간 내부거래 전체 규모와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77.2%, 2.7%포인트 늘었다. 내부거래 규모는 7조9000억원에서 14조원으로 급증했다. 내부거래 비중도 11.4%에서 14.1% 증가했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 20% 이상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상장사 29.9%의 턱걸이로 규제를 회피하는 등 규제 대상 요건에서 빠져나가는 꼼수가 지적되고 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내부거래실태 분석을 보면서) 규제대상 법집행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기업 입장에서 정말 실효성 있는 규제인지 느껴야 한다. 한진 등 법원 판례에서 보듯 부당성 요건이 엄격해지면 규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물음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도개선안까지 발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 논의 거쳐 하려고 했다. 아직 논의 중”이라며 “이번 결과는 필요성에 대한 문제 인식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총수일가 비주력·비상장 회사 계열사 주식 매각을 거론하는 등 시스템통합(SI)업체,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분야를 지목한 바 있다. 한 세미나장에서는 “시장과 사회가 납득하지 못하면 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기업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을 당부한 상태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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